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5년 전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자동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 살인 혐의를 받다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손인해 기자, 먼저 남편이 받는 아내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가요?<br> <br>14억 원 상당입니다. <br> <br>사망보험금 12억 원 전액에 지금까지 지연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입니다. <br> <br>수령인은 모두 남편입니다. <br> <br>남편은 살인 혐의 무죄를 받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살았고 지난 2022년 만기 출소한 상황입니다. <br><br>Q2. 살인 무죄가 나왔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못 주겠다고 한 건 이례적이지 않나요?<br> <br>네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는 건데요. <br><br>형사재판에서 남편의 살인 혐의 최종 무죄가 나온 건 2020년 9월입니다.<br><br>그런데 보험사는 이후에도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고 두 달 뒤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.<br> <br>보험사도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실제로 민사 재판부는 "민사소송에서 사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하다"며 형사 재판과 다른 기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><br>Q3. 실제로 1심 소송에선 재판부가 보험사 손을 들어줬죠?<br> <br>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한 겁니다. <br> <br>먼저 수상한 보험 가입입니다. <br><br>남편이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석 달 전 아내가 사망보험 5개에 무더기 가입을 한 겁니다. <br> <br>남편 실적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보험사 2곳의 상품까지 있었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에서 남편으로 바뀐 것도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.<br><br>비탈길에 기어 중립을 놓고 남편이 내린 걸 두고도 실수냐, 고의냐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남편이 관광버스, 트레일러 등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일한 점을 들어 실수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.<br><br>Q4. 그런데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있나요?<br> <br>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 '스모킹건'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. <br><br>아내의 휴대전화는 사고 때 바다에 빠져 복구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. <br><br>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속 영상을 남편 측이 클라우드 계정으로 살려내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. <br> <br>영상에 평소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담겨 있고 당일에도 '한 해를 마무리하자'며 금오도를 찾은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.<br> <br>한마디로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. <br><br>Q5. 그럼 금오도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?<br> <br>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두 사람은 재혼 부부였는데 망인이 된 아내에게는 성인인 30대 기존 자녀가 있습니다. <br><br>이 자녀들이 남편을 상대로 모두 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과실로 사망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죠. <br><br>지난 8월 1심에선 자녀들 손을 들어줬는데 현재 남편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